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도 8%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황에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서 대출이자를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권의 개념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에 보호를 받지 않는다

 

신청대상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받은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대상이 된다.

 

신청절차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상태 입증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 신용점수 상슴 또는 전문자격증 

합격 또는 승진등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경우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특허 취득이나

 새로운 담보 제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제외되는 대출의 종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서 취급된 여신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니다

 

대출이자 줄이는 위해 실행방법

 

1. 대출 받은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 대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취득한다.

 

2. 기존 거래은행 이외의 은행의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등을 

할용하여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을

수시로 확인한다.

 

3. 대출을 빨리 상환을 위해서는 결국 

수입을 늘려야 하니 리스크는 적은 

추가적인 수입원 창출에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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